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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공포 불안" 대구시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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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북구 대현동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건설 중이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삶의 터전인 동네 주민들은 큰 타격 받았으며

경북대에 유학온 무슬림(이슬람 신자)이 가정집 여러 채 구입해 그 가정집을 기도처로 삼고 하루에 5번 예배한다고 한다.

또 동네 사람들 모르게 더 집을 구입하여 주거 밀집지역 한 복판에 2020년 9월부터 건축허가 받고 전격적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시작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동네 주민들은 유학생들이 타국와서 어렵고 힘들어 종교생활이라도 해야하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줬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회 장소에 드나들 때 마다 많게는 70~80여 명씩 드나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집을 아예 사서 들어오는 무슬림 유학생들 가정도 늘고있다.

이로인해 동네 길가에 서서 이야기 하는 사람 중 한국사람은 안보이고 무슬림 주민들만 보이기 시작한것이다.

이슬람 절기에는 집 마당에서 음식을 하고 축제를 벌여

소음과 음식냄새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하다.

지역주민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슬람 사원 건축을 하는 바로 옆 집 구옥 벽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내려 앉아도 법적 문제 없다며 배짱 늘었다.

코로나 방역기간에도 방역지침 어기고 수십명씩 모인다는 대현동 동네주민의 증언도 있다.

​이로인해 이슬람 사원 건축 터 주변에 사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은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국내 거주 무슬림, 테러지원단체 지원 적발 처벌사례도 있다.

2020. 1. 11. 카자흐스탄인 A씨(26) 테러단체지원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1년6개월 선고받았고​

2020. 9. 9. 우즈베키스탄인 B씨(39) 테러단체지원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2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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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 10. 18. 우즈베키스탄인 A씨(23) 테러단체지원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년 선고받아

사원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형성했다.

이젠 주거지를 중심으로 근처 무슬림 상점, 할랄 음식점들이 생기고 무슬림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더 많은 무슬림이 몰려와 주거지 형성되면서 무슬림 집단 거주 지역이 되고 말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치안도 불안해지고, 밤거리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지역주민(국민)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빈자리를 무슬림 신자들이 차지함으로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외국인 집단거주지인 안산의 다문화거리도 사건발생시 경찰차2대가 기본적으로 출동할 정도로

대구지역 거주 중인 무슬림 신자는 총 4,800명 이상이 되었다.

한편 대구지역 대학교 무슬림 유학생 총 790명으로

​경북대(86명), 경북대학원(160명), 계명대(111명). 계명대학원(188명), 영남이공대(81명) 등 무슬림 유학생들이 대구에 판을쳐 대책이 간절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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