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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덜컥 받았다가 증여세 폭탄?…얼마까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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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 증여일까 아닐까?

소액은 축하금 간주 비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범위 넘으면 증여세 내야한다.

10년간 500만원씩 주면 3천만원은 증여세 대상이다.

과세대상 아니라 판단하고 신고 안했다간 20~40% 가산세 물어야한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 가족과 함께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세배와 세뱃돈이다. 설날 연휴는 학생과 아이들이 친척 어른들에게 돌아가며 세배를 해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받는 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 간 모이기가 어려워진 이번 설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가 영상통화 무료 지원을 통해 온라인 세배를 가능케 했다.

세뱃돈은 일종의 축하금이다. 결혼식 축의금 등과 비슷하게 여겨진다. 대체로 축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부 자산가는 세뱃돈을 통해 상당액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한다.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등 상위 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나 친척들에게 입학 축하 명목까지 더해 많게는 수백만~수천만원을 세뱃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거액을 세뱃돈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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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금’이지만 과도하면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이 법 46조를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된다.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세뱃돈은 비과세 항목의 하나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된 금품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법 문구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몇십만원의 세뱃돈을 받아 용돈으로 쓰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비과세되지만, 거액의 세뱃돈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매년 거액의 세뱃돈을 받아 그 총액이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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